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 분
기 준
일반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최초점검
「소방시설법」 22조 1호 제1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