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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 분 기 준
일반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최초점검 「소방시설법」 22조 1호 제1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최초점검의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실시

종합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종합점검의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제출기한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신설)

종합점검 접수처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담당자 063-450-0248/0235)

종합점검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실시 후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2년 12월 1일 시행)
  • 자체점검 결과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10일미만 50만원/1개월미만 100만원/1개월이상 혹은 미제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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