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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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군산소방서 | 등 록 일 | 2023/03/02 | 조 회 | 137 |
첨부파일 | |||||
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교육으로도 가능하니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1. 일 시 : 2023. 03. 22(수) 14:00 ~ 18:00 2. 장 소 : 군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인원수에 따라 2층 소회의실 변경가능) 3.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 사이버교육- 시간 제약 없음 1.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선택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 수강 신청(교육은 약 4시간 소요) - 본인에 맞는 과정 선택 3. 교육 완료 후 이수증 소방서에 제출 ◉ 대 상 -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필수 (종업원이 대신 받는것 아님) - 영업장이 2개 이상일경우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제외대상 -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자 - 당해 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대상 - 신규·보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Tel. 450-0244)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