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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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군산소방서 | 등 록 일 | 2023/01/14 | 조 회 | 98 |
첨부파일 | 신고포상제_포스터.JPG (7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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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군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소방관서 홈페이지 및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 결과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포상심사 후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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