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 |||||
---|---|---|---|---|---|
작 성 자 | 군산소방서 | 등 록 일 | 2022/02/28 | 조 회 | 52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교육_사이버과정_수강안내(보수).hwp (1503.5 KB) |
||||
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및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시고 인터넷 약자 등 부득이한 경우 교육날 10분전 까지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 3. 30(수) 14:00 ~ 16:00 2. 장 소 : 군산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대 상 -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 -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4. 제외대상 - 당해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자 - 당해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대상 - 신규·수시·보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 미 참석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교육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이수 후 교육 당일까지 사이버교육 이수증명서를 군산소방서에 제출 시 교육이수로 갈음 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Tel. 450-0244)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이버수강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 하니 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소방서 방문교육을 자제하시고 사이버교육을 적극 활용 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선택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수강신청(교육은 약 3시간 소요) - 본인에 맞는 과정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