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옆 임시설치한 방지턱 넘다가 차량파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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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승재 | 등 록 일 | 2020/06/30 | 조 회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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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새벽에 화재현장앞에 지나가다가 도로에 소방호수깔려있고 차량이 호수를 밟고 지나갈수없게 그 위에 임시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거의 멈추다싶이 한 속도로 넘다가 언더커버가 파손되었네요. 당시 통제인원도없엇고(블박으로 확인.소리녹음x) 그 방지턱주변에 다른차량들의 깨진플라스틱이 많이있었고 다른차량의 언더커버도 널부러져있었습니다.당시 낚시배타야되는상황이라 일단 근처에 주차하고 오후되서 화재현장에 담당자분과 얘기했는데요 저 말고도 깨진차량이 몇대 있어서 보상때문에 몇명왔다 갔다고 합니다..그분이 일단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측에서 소방서측으로 구상권청구하면 전담변호사가 과실따져서 저에게도 책임을 물을수도있다고 이리 하더라구요. 결론은 일단 카센터견적은 공임포함12인데 보험회사측은 20미만은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해서 제가 수리를해서 견적을 소방서측에 보내드리면 되냐고 하니까 소방서측은 보험회사통해 자차처리하고 보험사가 소방서측에 구상권청구를 해야 한다고하는데...이거 어찌해결해 주실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