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방법 | |||||
---|---|---|---|---|---|
작 성 자 | 무진장소방서 | 등 록 일 | 2018/04/16 | 조 회 | 4797 |
첨부파일 | 소방시설_자체점검사항_등에_관한_고시.zip (270.3 KB)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